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한 개인의 개인인적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된 주소와 기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발급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등본에는 본인과 세대원들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있고 초본은 본인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평소 이용하는 구글 줌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보통 바로 나옵니다.
2.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상단의 서비스를 클릭하고 신청/확인/공유에서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다음으로는 목록에 여러가지 서류가 뜨게 되는데 그 중에 중간쯤에 있는 주민등록표초본교부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개인 관련 서류인만큼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정부24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확인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회원의 경우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중 한가지를 택하여 신청해야합니다.
6. 비회원은 아래 이름(필수)/주민등록번호(필수)/연락처/입력확인란(필수)을 입력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7. 회원의 간편인증은 최근 새로 도입된 본인인증방식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코/통신사/삼성패스/모바일인증서/카카오톡이 있습니다.
8. 본인인증이 끝나면 발급대상자/발급형태를 선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9. 수령방법까지 선택하면 민원신청이 끝납니다.
위와같은 절차가 끝나면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않아도 인터넷 그리고 프린트가 가능한 곳이라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