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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주민등록등본 · 초본 발급 바로가기 | 간편하게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한 개인의 개인인적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된 주소와 기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발급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등본에는 본인과 세대원들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있고 초본은 본인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 초본 등본 발급하기

 

1.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평소 이용하는 구글 줌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보통 바로 나옵니다.

 

 

2.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상단의 서비스를 클릭하고 신청/확인/공유에서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다음으로는 목록에 여러가지 서류가 뜨게 되는데 그 중에 중간쯤에 있는 주민등록표초본교부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개인 관련 서류인만큼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정부24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확인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회원의 경우 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중 한가지를 택하여 신청해야합니다.

 

 

6. 비회원은 아래 이름(필수)/주민등록번호(필수)/연락처/입력확인란(필수)을 입력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7. 회원의 간편인증은 최근 새로 도입된 본인인증방식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코/통신사/삼성패스/모바일인증서/카카오톡이 있습니다.

 

 

8. 본인인증이 끝나면 발급대상자/발급형태를 선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9. 수령방법까지 선택하면 민원신청이 끝납니다.

 

 

위와같은 절차가 끝나면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않아도 인터넷 그리고 프린트가 가능한 곳이라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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