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란 부동산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등기사무가 단순한 행정민원업무와는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사법 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대한민국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지방법원이나 동지원 내의 등기국(과,계)는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등기소 업무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등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인감증명업무를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합니다.

2. 등기 발급서비스(수수료 안내)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인터넷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의 경우 1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일반등기 이용시간

- 확정일자신청/발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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